[뉴스핌=양창균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시행령에 따라 웹보드 게임물을 제공하는 64개사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58개사(90.6%)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해당기간 중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16개사(누계기준, 행정처분 조치 후 개선조치한 업체 포함)에 대해 관할 시 군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64개사 중 23개사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했고 30개사는 서비스를 중지했다. 또 5개사는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 총 58개사(90.6%)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게임위는 개정 게임법 시행령 시행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게임위 내 사후관리 대응반(4개 부서 29명)을 구성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게임위는 4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웹보드 게임물 조사와 함께 PC방 출입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