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달 인터넷상에서 예금통장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매매하던 588개 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개인신용정보를 주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인터넷상에서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531개 업자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매매하는 57개 업자 등 총 58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이 시민과 함께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지난달 인터넷상의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예금통장 불법유통 및 매매행위는 국내외 일반사이트에서 전체의 78.0%(414건)가 이뤄졌고,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 카페(39건) 게재는 미미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16건),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5.5%(29건) 수준이었다.
예금통장 등의 불법매매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로 '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의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해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의 경우도 주로 국내외 일반사이트(42.1%, 24건)나 블로그(56.1%, 32건) 등을 통해 이뤄졌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8건), 필리핀(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19.3%(11건) 수준이었다.
개인정보는 인터넷상에서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 등의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10~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하면 타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전파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