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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황귀남 주주 "성공적 M&A 통해 주주가치 제고할 것"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0:23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0:25

"주주 권리제한 조항 삭제…사내·외 이사 추가 선임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달 신일산업 대주주로 등극한 황귀남씨(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1.27%)가 개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일산업 경영인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씨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신일산업 개인투자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M&A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씨를 비롯해 이혁기, 정재성, 오영학, 윤대중 씨 등 황씨측이 내세운 사내외 이사 후보가 모두 참여했으며, 신일산업측에 대한 요구조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1992년 이래 천안지역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해 왔으며, 10여년 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정위원을 맡은 바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 STS반도체통신㈜ 감사로 3년간 역임한 바 있다.

황 노무사는 간담회에서 "현 경영진은 10%도 안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90%가 넘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보다는 일부 임원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인 M&A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주주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 9월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 현 경영진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물론 우리 측이 정관 개정 등 주주제안을 하던 날, 현 경영진은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약 30%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면서 "유상 증자에 따른 주가하락의 위험성은 물론 자금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에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알레의 방민주 변호사는 "2012년 신일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누적 185억원에 달하는 중국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포함해 그간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또한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와 개인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정관상의 '주주 권리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내·외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이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력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금까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활용됐던 '황금낙하산' 조항이나 이사해임에 대한 초다수의결권 조항 등 독소 조항을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내외 이사를 적어도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최소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외 이사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각 대기업의 소형가전 분야, 회계 분야 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경영능력이 입증된 인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 관계자는 "추천된 후보들은 자사의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사 추천은 받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호 지분과 관련해서는 "황씨측보다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주총에서 표대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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