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어닝쇼크 직전, 관련 정보를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GS건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징계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CJ E&M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GS건설에 대한 징계 역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달 회의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3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직전해 대규모의 영업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GS건설 회사채 발행 건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