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 1400여 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 후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한 상태다.
환급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분류 착오로 지급된 주택기금 출연료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돌려받아 고객에게 환급하고 있다"면서 "개별통보는 끝났고 지난달 28일에 대부분 환급이 완료됐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