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G패션과 버버리의 체크무늬 모방에 대한 상표권 소송이 결국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7일 LG패션 등에 따르면 버버리가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은 서로가 양보한 형태로 지난해 10월 종결됐다.
재판부는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다만 버버리가 요구한 상품 제작 및 판매 금지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버버리는 LG패션에 체크무늬 셔츠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작·판매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결국 쌍방의 요구가 조금씩 수용되면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LG패션 관계자는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조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