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채무자 가족의 정보를 채권추심에 활용하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통해 채무자 소재를 탐문하는 등 연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날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용정보사가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2013년 925건으로 45% 늘어났다. 관련 민원에 따르면, A통신사 휴대폰 통신요금 연체와 관련해 B신용정보사는 민원인의 연락처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친의 휴대폰 연체요금 등의 신용정보를 민원인에게 알렸다.
민원인이 과거 부친의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건으로 A통신사에 전화한 이력이 있었는데 A통신사가 발신자표시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던 것을 B신용정보사가 A통신사의 상담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이는 채무자 관계인(가족 등)의 정보를 채권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연락처를 최대한 이용해 추심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관계인 연락처를 임의 수집해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에 활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심지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동일한 통신사에 휴대폰 요금 등 연체 채무가 있을 경우 통신채권추심을 수임 받은 신용정보사가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소재를 탐문하는 데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대학생인 채무자가 시험기간이어서 일시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용정보사가 채무자 부친에게 전화해 핸드폰요금 연체내역을 알리는 사례도 나왔다. 채무사실 누설(제3자 고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모․친척 등의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일체의 추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유발한 직원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특별교육 등을 통해 주의 환기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