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변제하되, 동양매직 보통주 매각자금으로 제1차년도(2014년)에 현금변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양시멘트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서 동양시멘트는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