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KT ENS 사기대출에 이용됐던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하나은행 본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이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자신의 종속회사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측은 단순히 당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어떻게 종속회사에 사기를 당하면서 까맣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14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번 사기사건에 연루된 특수목적법인(SPC) 중앙스타와 세븐스타를 재무제표상 하나은행 6개의 특수목적 종속회사 중 하나로 편입시켰다.
이 SPC가 지고 있는 대출금 전액을 하나은행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편입시켰다는 설명이다.
두 SPC의 주소도 하나은행 본점 주소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로 편입한 것일 뿐 자회사는 아니다"라며 "유동화담보대출이 이뤄진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주소도 하나은행 본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속회사로 편입 시켰다는 것은 해당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회사의 실체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종속회사라는 것은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미치는 회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위험효익의 과반을 넘게 대출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효익에 과반 이상 노출됐다는 것인데, 회사를 만들 때 관여하지 않고 연결만 했단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역시 유사한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회계기준에 따랐든 어쨌든 종속회사로 연결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한다"며 "위험효익의 과반 이상을 갖게 되면 종속회사로 편입을 시켜야 하지만, 그것만 갖고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대출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은 KT ENS를 상대로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7개 협력사가 설립한 SPC 5곳에 최소 2800억원 가량을 대출했다.
하지만 KT ENS가 발행한 매출채권은 해당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7개 협력사 중 5곳의 대표는 현재 도주 중이며 나머지 2명은 경찰 조사 중이다.
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KT ENS의 인감이 찍힌 매출채권 서류가 위조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이유로 KT ENS에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