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KT ENS 사기대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하나은행이 사기에 이용된 특수목적법인(SPC)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종속회사로 편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자신의 종속회사로 지정해 놓고도 정작 이 SPC들의 위험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14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발행된 반기보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이번 사기사건에 연루된 SPC인 중앙스타와 세븐스타를 하나은행 6개의 특수목적 종속회사 중 하나로 등재했다.
보고서는 중앙스타와 세븐스타에 대해, "KT네트웍스(현 KT ENS)에 대한 스마트폰 납품업체의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ABL(유동화담보대출)을 차입, 양수대금을 지급한 회사로 향후 매출채권을 회수해 ABL을 상환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페이퍼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하나펀딩,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하나씨에스피 유한회사 등과 함께 중앙스타와 세븐스타도 하나은행의 종속회사로 묶었다.
이 SPC들에 신용공여 및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잔여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 편입 이유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로 편입한 것일 뿐 자회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은 KT ENS를 상대로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7개 협력사가 설립한 SPC 5곳에 최소 2800억원 가량을 대출했다.
하지만 KT ENS가 발행한 매출채권은 해당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7개 협력사 중 5곳의 대표는 현재 도주 중이며 나머지 2명은 경찰 조사 중이다.
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KT ENS의 인감이 찍힌 매출채권 서류가 위조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이유로 KT ENS 쪽을 상대로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이 1600억원으로 가장 큰 하나은행이 문제의 SPC를 자사의 종속회사로 편입을 했으면서도 대출과정에서 실사를 전혀 하지 않고 매출채권의 인감도장만 덥석 믿었다는 점은 의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공모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5년 경력의 한 회계사는 "KT ENS의 직원 한 명이 부정을 저질러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간다"며 "하나은행이 해당 SPC를 종속회사로 지정했음에도 매출채권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