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든 업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형량하한제가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이다.
또 형량하한제가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로 달라진다.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된다.
일명 ‘떴다방’을 비롯한 허위 과대광고와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범정부 기획단속은 1년 내내 추진된다.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중 검사가 이뤄진다.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가 실시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그간 업체 자율로 운영돼 왔다.
또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원전 사고로 현지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일본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베트남에는 식약관이 파견된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원생이 100명 미만이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전국 4만6000여개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을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내에 100개 추가하고 2017년까지는 5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