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새 보험계약을 맺기 위해 소비자한테 손해 가능성을 설명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소멸시켰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승환계약 관련 설명 부족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해당 보험사들이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 사항을 비교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4200만원, 롯데손보에 과징금 900만원, 에이스손보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견책 및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을 부활하고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