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담배 소송은 지금까지의 개인 소송과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가 상대 소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을 놓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는 데다 담배 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결국 본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된다"며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