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월별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 는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3일 13:26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월급여 600만원 이상부터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표 참조)된다.

연간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이 늘어난다.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자료=기획재정부)

또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도 소득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했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도 신설했다.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으로 보완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도 확대해 현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외에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은 10명→50명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고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한다.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도 개선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할 경우 인정해주기로 완화하고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해주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단,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