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영업 정지에 처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으로 6개월 간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코스피200선물 옵션 거래에서 주문 실수로 4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원인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최근 한맥투자증권의 착오거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오는7월 14일까지 6개월 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3월 15일까지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