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법상 최고 행정제재 검토'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금감원 검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여신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 할 것"이라며 "현직인지 과거 담당 분인지는 검사를 해보고 책임소재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법상 최고 행정제재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날 긴급 회의 소집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했고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위원장 판단으로 오전에 결정해서 소집한 것"이라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도 강하게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