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한회사 꼼수 꼼짝마"…외부감사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09:29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09:31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회계감독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타이코에이엠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이들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데 왜 이들은 유한회사로 만들었을까?  국내 법률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인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아 온 대규모 비상장회사에게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다. 당초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사원수와 지분양도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와 성격이 비슷해졌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돼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주식회사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유한회사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타이코에이엠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씨하스디스플레이필름 ▲에스엔에스비전 ▲삼송 등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자료출처=김태호 의원실>
이들 중 일부 유명 외국계 회사들은 유한회사 형태를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한회사라도 자산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의 법안도 이와 유사하지만 일정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유동성을 남겨뒀다.

김 의원은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회계감독을 적용받아 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회계감사를 상장사나 비상장사 모두 차이가 없도록 해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금융 선진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200여개에 이를 만큼 다수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돼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며 "뿐만 아니라 상장기피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어 회계투명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삼성코닝정밀소재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홈플러스 SK종합화학 삼성토탈 SK해운 삼성SDS LS전선 오비맥주 동부팜한농 LS엠트론 아주산업 등이 2012년말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다.

이들 기업이 상장사 수준의 회계감독을 받게 되면 외부감사인을 3년간 교체할 수 없게 되고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유한회사도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나름의 설립 목적이 있고, 대형 비상장사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태생적 특성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하는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형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다는 게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