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9일 "현행 폐기물 관리법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매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적시된 삼진아웃제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한 사업장이 세번의 불법 투기를 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삼진아웃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불법 투기의 삼진아웃제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S산업의 용인·광주사업소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됐다. 폐기물 관리법에 삼진아웃제가 있었다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재차 자행되지 못하는 것.
실제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최대 1억원이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폐기물 처리 이외의 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불법 투기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S산업은 폐기물 처리 이외의 자로 분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S산업의 사례가 53만톤을 처리하는 데 100억원의 처리 비용을 산정하지만 27억원만 지출,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현행법 상 제재는 경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