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말로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2년 연장되는 등 관세감면 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법 일부 개정의 경우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로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황회수설비 등이 포함된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44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현재 운용중인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71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