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그간 병역대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월 1~3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2만5000명에게 건보료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6만6000명이나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제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