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시험기관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제약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6일 건보공단이 제약사 메디카코리아와 생동성 시험기관 랩프런티어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생동성 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원심에서 시험기관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약사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 행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밝혔다.
생동성은 복제약의 효능·효과가 오리지널약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6년 랩코리아 등이 생동성시험을 조작했으며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들은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위법 행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한미약품·영진약품·일동제약 등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8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 1건을 비롯해 항소심 22건, 대법원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과 하급심 진행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승소가 예상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제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