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현장 투쟁을 선언했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결원도 예상된다"면서 "시기를 정할 수 없지만 철도 운용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대체인력에 대한 일용직 고용계약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대체 인력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코레일은 이들 대체 인력을 뽑을 때 '필요시까지 채용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때문에 언제 해고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 뽑은 208명의 대체 인력은 계약이 해지돼도 인력풀로 관리하면서 신규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파업이 20일째에 이르자 기관사, 정비원 등 파업 대체 인력 660명을 채용 공고했다. 이 가운데 208명을 이틀 만에 뽑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