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A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를 밀고 있던 B씨가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금 신청인은 피보험자동차를 밀던 B씨가 자동차가 밀리면서 깔려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경운기로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령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 중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험사는 B씨 유족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피보험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