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금융당국의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융위가 지난 2011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이어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