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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대정전 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법원 "전력수요예측 등 소홀"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정전 피해자 임모(57)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안정대책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9월15일 당일 최고온도가 30도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최고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전력 최대수효를 예측하는 등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단전은 이상기온에 따른 부득이한 단전으로 볼 수 없고, 순환단전을 한다는 사전 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또 "정부는 한전이나 거래소 등을 적절히 관리·감독했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가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임씨 등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모두 7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15일 오후 4시쯤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시간여 동안 전국단위의 단계별 순환정전을 실시하면서 정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소란이 일었다.
9·15 대정전 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에 네티즌들은 "9·15 대정전 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 당연한 결과" "9·15 대정전 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 그래도 부족하다" "9·15 대정전 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 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