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영업정지를 걱정해야 했던 SK텔레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반면, 지난번 제재에서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던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주도적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 결과 이통사별 벌점은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 등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지난번 회의에서 주도사업자만 최소 2주의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주도자가 73점, 차위자가 72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례원칙과 상식에 비춰 (주도사업자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주도적 사업자를 가리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은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비록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영업정지에 따른 가입자 이탈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KT 입장에서는 주도적 사업자로 SK텔레콤이 지목됐으나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KT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 1곳을 영업정지 실시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