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M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은행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은행권에선 내년 2월 3일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가 전면 금지됨 에따라 IC현금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복제 사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IC카드로 전환을 유도했다. 11월 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 발급대비 IC카드 발급 비중은 98.7%에 달한다.
또한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달리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시행 대상은 오는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는 4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위·변조 방지와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하고,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한편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