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고영욱(3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인 A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B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