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동주택의 창문이나 벽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 7일부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는 결로 방지 기준이 적용된 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을 설계 기준으로 도입했다.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은 실내온도에서 내벽 표면 온도를 빼준 값에서 실내온도에서 외기 온도를 빼준 갓을 나눈 수치다. 0~1사이로 산출된다.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하다.
TDR은 가장 추운 달인 1월 기준 영하 15도(수도권 기준) 일때 최대 0.3 이하로 설계 돼야 한다. 기온이 더 낮은 곳은 TDR 값이 더 높아지며 따뜻한 곳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올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며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