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애플이 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아이폰 판매가격 결정에 간섭한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애플에 통신회사들에 대한 아이폰 판매 가격 간섭을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총 2000만대만달러(약 7억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애플이 청화텔레콤, 파이스톤커뮤니케이션, 타이완모바일 등 3대 통신사업자들에게 아이폰 판매 가격을 고지한 것은 대만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적용 대상은 아이폰에만 한정되며 아이패드 등으로 조사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다고 FTC는 덧붙였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벌금은 최대 5000만대만달러(약 17억6500만원)로 늘어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