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벽산건설은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한 아키드컨소시엄에 27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날 오전 벽산건설은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가를 받아 투자계약서 제5조 및 제13조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날로부터 2영업일내에 사유를 시정할 수있는 조항에 근거해 투자계약 당사자인 아키드컨소시엄에 12월 27일까지 인수대금(잔금)을 납입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