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방송법 일부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주요 법안들이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새누리당 의원 5명이 관련 법안 12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안 심사 순서에서 36번에 올라 있는 단말기 유통법은 아직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63번인 방송법 일부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이 31번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방위 법안소위 의결은 참석자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서는 법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미방위가 이처럼 파행을 맞게 된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를 요구해서다.
이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처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의사는 100% 묵살한 채 일당독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안심의 진행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