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2015년부터 대리운전원,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 등이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서식은 사업장사업자용 1종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 지원대상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 등이다.
내년에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여부와 필요한 서식 등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