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 78%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78.2%는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크게 도움' 11.2%, '다소 도움' 63.4%로 집계됐으며 '도움 안됨'은 15.6%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아 이같이 답변한 업체가 많았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 활용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한 활용' 9.3%,'비교적 활용' 35% 등으로 조사된 반면, 활용부진(24%),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규모가 작을수록 대리인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활용여부를 잘 모르며 활용수준도 낮다"고 풀이했다.
이런 이유는 '지원제도를 모름'(33.7%), '내용복잡'(29.7%), '적용대상 제외'(25.3%) 등으로 조사됐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응답업체의 '사업안정지원'(37%)을 꼽았으며,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택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들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7.7%)이 1위에 올랐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