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 사이에 갈등을 낳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케이블 업계와 KT의 대립을 불러 왔던 방송법 일부개정안 역시 관심을 모은다.
23일 국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단 두 번 밖에 남지 않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미방위 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방송공정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박한 일정 외에도 새해 예산안 심사 및 민생법안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주요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희망했던 미래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근 제조사 자료제출 및 보조금 상한제 조항 등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운영키로 수정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합의와 논의가 끝난 상태"라며 "(단통법의) 연내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 업계와 KT의 대립을 불러 왔던 방송법 일부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