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가 임금 체계 개편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 판결문을 분석한 후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산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판결이 생각보다는 기업경영를 고려했다"며 "이 판결이 얼마 정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지 산업쪽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 판결 전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5509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판결이 나온 후에는 첫해에 13조7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판결 전후 비용이 무려 20조원 이상의 차이가 난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감을 못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판결문이 통상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오는 만큼 이를 분석해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하기까지 상당간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