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내용 등을 확정했으며당 업무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를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및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됐다.
아울러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를 부과(90일간)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 및 차입여부 등의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해왔다.
이 외에도 IP위조나 변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IP 주소 외에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제출해야한다.
또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하여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