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9일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성남 분당의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배임과 횡령등에 집중적으로 캐묻고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시중가격의 75% 정도 가격에 매각해 회사에 80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 애드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60여 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총 2차례 걸쳐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1차 고발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이 회장과 8촌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적자가 예상된 지하철 광고사업(SMRT몰 사업)에서 KT가 철수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에도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KT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손자회사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28개 사옥을 매각하면서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869억원이나 낮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옵션 포함 15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를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대비율 75~76%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