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의 불법 부실 검사를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맡아 하는데, 민간검사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하면 운전자는 쉽게 검사해주는 업체를 찾게 돼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업체 간 과잉경쟁이 유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일부 민간업체가 문제가 있는 차량을 불법으로 합격처리하면서 자동차검사의 부실검사가 점차 확대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기남 의원(민주당, 서울강서갑)은 18일 이같은 불법검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검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촬영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돼 해임처분은 받은 검사원은 그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정비업체 자동차검사가 업체 간의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