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KBS가 수신료를 TV수상기 외에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휴대기기에 부과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신료를 매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에 이어 TV수신이 가능한 휴대기기도 수신료 부과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어서다.
KBS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이달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KBS 수신료 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뒤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첫 관문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위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일뿐”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을 꿈꾸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도 즉각 반박했다.
KBS는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일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KBS가 수신료 제도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KBS는 지난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
KBS는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 도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계는 KBS 수신료 인 상 근거가 약한데다, 수신료 인상 대상을 모바 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은 5415만명이다. 국내 인구수 보다 더 많고, 매월 10만명씩 증가 중이다.
KBS가 현행대로 매월 2500원씩 TV수신료를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받는다면 연간 1조6245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KBS 입장에선 해외 일부 국가가 휴대기기에 TV수신료를 부과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