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데 경영상 판단이란 주주의 이해나 회사 해를 끼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판단 원칙에 걸맞는게 아니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검찰)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첫 공판에서는 40억원대 초호화 빌라 ‘제이하우스’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회장이 하 모 전 CJ 사장에게 지급한 이 빌라를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차명재산 조성을 위한 배임 횡령인지, 정상적 경영상 판단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제이하우스’는 CJ그룹의 계열사 CJ건설이 시공한 평균 분양가 45억원 이상의 초호화빌라로 검찰은 이 빌라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회사 돈과 임원의 명의를 이용해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상 판단으로서의 인센티브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하 전 사장의 부인인 조모씨와 정 모 전 CJ 인사팀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소환됐다.
조씨는 “2009년 6월 중순 남편으로부터 이 회장이 수고했고 더 열심히 일하라며 한남동 제이하우스 한 채 주겠다고 받고 싶은 호수를 선택하라고 했다”며 “302호가 한강이 보이고 정원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CJ와 CJ제일제당 등에서 인사팀을 맡았던 정 전 팀장은 “인센티브는 양면의 동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공개되지만 비공개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며 “기본적으로 연봉은 보안 사항으로 공개 인센티브 역시 지급률만 공개되고 총액수는 오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가 배당금과 로열티로만 운영돼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 외에 공동경비 차원으로 각 계열사들이 행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선대 회장 창업이념 중 하나가 바로 인재제일로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제이하우스’가 비정상적 인센티브인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조씨는 검찰의 하 사장이 이 빌라의 절반 가격을 대출받은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내 이름으로 된 융자를 입주 계약서 받았을 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씨는 CJ차이나, CJ인도네시아 법인이 하 사장에게 급여 형태로 분양대금 및 대출대금을 지급해온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했고 정 전 팀장은 한번에 40억원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에 대해 묻는 검찰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57기 정기주총 의사록에는 하 전 사장이 의장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70억원으로, 58기에서는 80억원으로 승인받았는데, 총 이사 한도를 결정하고 나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인센티브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법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무에서 검토했지만 해당 계열사에서 주기 때문에 CJ의 이사보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퇴임한 하 전 사장에게 CJ인도네시아, CJ차이나에서 최근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며 “심지어 수사 중에서도 지급했는데 이게 경영상 판단인가”라고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회장의 인센티브 판단은 옳지 않았나”라고 응수했다.
‘제이하우스’는 이 회장이 받고 있는 2000억원 규모의 탈세 및 횡령·배임과 비교하면 극히 소규모지만 그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법원에 출석했지만 오후 재판에는 감기 악화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 회장의 오전 재판에는 그의 부인인 김희재씨가 직접 재판을 참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