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이하로 줄인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을 25%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줄어든 공공분양 주택용지는 임대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시장 교란 지적을 받았던 공공분양 과잉 공급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