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 후 대우건설의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금호산업은 5년여간 채권단과 보상을 협의했지만 실패하자 2011년 12월 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산업은 캠코 등으로부터 546억원을 되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