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한 부산 북구 아파트는 1993년 건축 허가를 받아 당시 건축법 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이 아니었다.
또 소방당국은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현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은 12일 오전 10시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부산 아파트 화재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부산 아파트 화재 너무 안타깝다" "부산 아파트 화재, 아이들 보호한 모정에 눈물이 났다" "부산 아파트 화재, 가슴이 짠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