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택법안 국회 심의 '9부능선 넘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6:12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7:13

취득세 영구 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본회의 통과만 남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에 계류중이던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1 주택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정된 법안이 드디어 국회 심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주택시장도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집값 상승세가 모두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주택 법안이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일부 법안은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절차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취득세 영구감면 법안은 9일 안행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집값의 1%로 인하된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법 개정안은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를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로 소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올려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하위 법령을 마련한 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 국토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비사업구역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2가구의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 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 개발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낸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다. 아울러 주택바우처 제도를 담은 '주거급여법'도 국토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상정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내년 하반기 97만 가구에 월 11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공공 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위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법도 모두 해당 상임위 심의를 마쳤다.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입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또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2월 세제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내년 한해 동안 양도세 중과제 실시를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금보다 2년을 늘리면 법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안을 맞교환하는 '부동산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런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는 매년 유예되고 있지만 법안이 살아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영구 감면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는 어차피 매년 실시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없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