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가맹점을 착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멕시카나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급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쉽게 탈퇴할 수 없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고 허위 과장광고로 가맹점들을 속였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카나가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져온 가맹점주 착취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며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 측은 “이들은 멕시카나와 민사소송 중인 당사자들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맛에 따라 품질을 개선했고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를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