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에 대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제품 26종의 판매를 영구 금지시켜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