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2011년 12월 5일~12월 21일)를 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집합투자기구 차입제한 위반 등 이었다.
이에 한화자산운용은 과태료 3750만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1명, 견책(상당) 3명, 주의(상당) 4명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