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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정보로 연체 국가채권 회수한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4:56

나라장터에 ‘연체채권 회수 지원시스템’ 구축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4일 국가시설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납되고 있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채권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채권현재액의 3.1%를 차지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채권을 연체중인 기업이 받게 될 조달대금 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미리 검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 회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 순서도(그림=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등에 비해 체납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이 곤란했던 국가채권 분야에 있어서 소득 정보를 새로이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국가채권을 성실히 납부 하고 있는 기업과 체납 기업 간 국가채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부 3.0 우수사례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13일 공포된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으로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캠코 등에 위탁하거나 체납정부를 전국은행연합연합회에 제공하는 등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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