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무인카메라나 캠코더로 적발한 것은 과태료 대상항목이 아니었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단속한다니 조심해야겠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꼬리물기 단속은 애매한게 많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